현 국내 대법관 임명제도 분석 -자격요건과 임명절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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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법관 임명제도 Ⅱ. 해외 대법관 제도 Ⅲ. 현 대법관 임명제도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참고문헌 Ⅵ. 부록
본문 Ⅰ. 대법관 임명제도
1. 대법관 자격요건 - 개정 전 (현행) : 법원조직법 제 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중에서 임용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 개정 후 (시행 2013.1.1.) : 법원조직법 제 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개정 2011.7.18.>
2. 대법관 임명절차 ①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 심사/추천 ②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③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개최 ⓸ 국회의 동의 (국회본회의 통과) ⑤ 대통령의 임명
Ⅱ. 해외 대법관 제도
1. 미국 (연방대법원) (1).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성 인원: 현재 미국은 대법원장 1인 + 대법관 8명으로 구성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지명 시, 업무수행능력, 경력, 성별, 연령, 인종, 민족 및 종교, 정치성향, 개인적 친소관계, 정책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미국 대법관 임명절차 ① 궐원이 발생 시, 대통령이 지명 ② 상원 사법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개최 ③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사법위원회는 본회의에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찬성 ᆞ반대 또는 유보의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 ⓸ 본회의는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후보자임명을 동의하거나 거부
(3). 미국 대법관의 자격 대법관의 자격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상원이 동의할 수 있는 아무나 임명하는 것이 가능 * 특이사항: 미국 대법관은 사망, 사직, 은퇴 탄핵의 확정된 경우에만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점에서 종신직. 2. 일본 (최고재판소) (1). 일본 최고재판소의 구성 일본의 최고법원 = 최고재판소. 15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
(2).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절차 최고재판소 장관: 내각이 지명 국왕이 임명 / 장관 이외의 재판관: 내각이 임명 국왕이 인증 실제 국왕이 통치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내각의 임명이 주요한 절차
(3).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규범적으로 내각이 재량에 의해 최고재판관을 임명하도록 규정.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출신분야별로 인원할당을 정하여 제도를 운용
본문내용 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중에서 임용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 개정 후 (시행 2013.1.1.) : 법원조직법 제 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개정 2011.7.18.> 2. 대법관 임명절차 관련근거, Ⅵ.부록-2 참조 ①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 심사/추천 ②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③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의 동의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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