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조직의 민주성 행정권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로 임명(헌법 §60 ④)하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헌법 §7 ①)하고 있다.
(2) 행정조직법정주의 법치주의의 행정조직에의 적용을 의미하며 헌법 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3) 지방분권주의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상 보장(헌 §117 ①)하고 있다.
(4) 직업공무원제 헌법 제 7조 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직업공무원제도란 공무원이 평생 동안의 직업으로서 또한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복무하도록 예정된 공직제도를 말한다. 이른바 엽관제의 반대어로서,
본문내용 적 측면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1) 행정조직의 유형 ① 집권형과 분권형 가. 집권형 : 행정권의 중앙집중 형태이다. 나. 분권형 : 행정권의 지방분산 형태이다. ㄱ. 자치분권방식 : 분권형 중 지자체를 설치하여 자치권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ㄴ. 권한분권방식 : 하급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행정권을 분장하는 방식이다. ② 권력통합형과 권력분산형 가. 권력통합형 : 가능한 한 많은 행정권을 하나의 행정기구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나. 권력분산형 : 행정권을 많은 기관에 분산하는 방식이다. ③ 독임형과 합의형 가. 독임형 행정기관 특히, 행정청이 한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방식으로 신속통일적인 사무의 처리와 책임소재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 합의형 복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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