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형법총칙의 적용 2. 책임능력 3. 법인의 책임 4. 타인의 비행에 대한 책임 5. 공범과 누범 6. 관련 형법규정 7. 과벌절차
본문 7. 과벌절차
과벌절차의 기본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부과함이 원칙이다. ① 통고처분 가) 의의 형사소송절차에 대신하여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현행법제도 조세범‧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도로교통사범 등에 인정된다. 다)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통고처분 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다시 동일한 행위에 대해 소추할 수 없다. 통고처분불이행시 관계 기관장 고발에 의해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된다. ② 즉결심판절차 가) 대상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행정형벌에 처해진다. 나) 절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즉결심판이 과해지고, 경찰서장이
본문내용 칙적 적용이 이루어지며, 다만 형법 16조 법률의 착오규정은 행정범의 법정범성으로 인하여 동조에 의해 대부분 처벌되기 어려우므로 행정범에 동조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의 착오 규정은 왜 행정형벌에 적용되지 않는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형법 16조는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예컨대,13세미만의 부녀와 화간하는 것은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가 그것이다. 형사벌의 경우 법률의 착오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심사되므로 남용의 위험이 없다. “나는 살인이 처벌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벌의 경우 대부분의 구성요건은 법정범의 성질을 지니므로 만일 법률의 착오규정을 적용해 버리면 거의 전부의 행정벌이 처벌되지 않
하고 싶은 말 행정형벌의 특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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