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즉시강제(sofortiger Z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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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즉시강제의 개념에 관한 논의 3. 근거 4. 즉시강제의 수단 5. 한계 6. 구제
본문 4. 즉시강제의 수단
(1) 대인적 강제 가) 경집 불심검문, 보호조치, 사람에 대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범죄의 예방 및 제지, 장구․무기 사용 등이다. 나) 개별법 강제격리(전예), 강제건강진단(전예), 교통차단(소방),강제수용(마약)
(2) 대물적 강제 가) 경집 물건의 임시영치, 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방지조치 나) 개별법 물건의 폐기(식위,행형), 물건의 영치(미성년자보호,행형), 물건의 파괴(광고), 교통장애물의 제거(도로교통)
(3) 대가택적 강제 가) 경집 : 위험방지 위한 가택출입 나) 개별법 : 각종 임검․검사․수색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제수단 1.1. 불심검문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2. 보호조치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본문내용 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권력적 사실행위)을 말한다. 2. 즉시강제의 개념에 관한 논의 이러한 행정상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공통점은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즉시강제는 강제집행과 달리 긴급작용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미리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고 사인이 이 의무를 불이행한다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를 보면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릴 때 경찰권은 미리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 없이 바로 강제력이 그 사람(경찰책임자)에게 발동된다. 여기서 다수설은 즉시강제의 개
하고 싶은 말 행정상 즉시강제(sofortiger Z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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