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재산세 4. 종합부동산세 5. 양도소득세
본문 부동산 세금 관련
1. 취득세
-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를 하는 지방세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 납부해야 한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재산의 취득으로 발생하는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본문내용 이내 자진 납부해야 한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재산의 취득으로 발생하는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의해 계산한다. 2006년에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사실상 취, 등록세도 실거래가로 계산된다. 2. 등록면허세 -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권리를 보존하기
참고문헌 이우진, 부동산세제실무, 2006, 삼일인포마인. 국세청, 2007 부동산과 세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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