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8일 토요일

IPO시 우회상장에 관련된 CASE STUDY입니다.

IPO시 우회상장에 관련된 CASE STUDY입니다.
재무 (우회상장 case study).hwp


본문
JYP ENT는 코스닥 상장사인 제이튠 ENT를 비상장사인 JYP에서 인수하면서 사명변경을 통해 상장한 우회상장 케이스이다.

합병과 변칙적 영업권 양수도를 통한 우회상장으로 볼 수 있다.

JYP엔터는 과거 상장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펜타마이크로, 미디어코프 등 우회상장설에 휘말렸던 기업은 전부 상장폐지 되면서 상장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제이튠 ENT를 통하여 우회상장에 성공하였다.

제이튠 ENT는 2010년 12월 27일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주당 1,335원에 증자하여, 박진영에 134만8314주, JYP에 239만7003주를 발행함으로써 JYP는 매입 28.97%로 최대주주 경영권을 획득한다.

제이튠 ENT는 사명을 JYP ENT로 변경하고 기존 JYP에 소속되어 있던 그룹 MISS A와 박진영 본인이 JYP ENT로 소속을 변경한다.
(현재 상장사인 JYP ENTERTAINMENT 와 비상장사인 JYP, 두 개의 회사가 존재하며 JYP ENT의 최대주주는 JYP이다.)

여기서 우회상장에 있어서 또한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박진영 본인과 MISS A의 계약 방법이 그것이다.
JYP와의 계약이 된 상태에서 JYP ENT로의 소속 연예인 계약을 변경한다면 ‘영업권 양수도’ 로 평가되어 우회상장 심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JYP는 소속그룹인 MISS A와 비상장회사인 JYP의 선(先)계약 파기, 상장사인 JYP ENT와 후(後)계약으로써 연예인의 소속을 변경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상장 JYP ENT에 박진영, MISS A와 전(前)제이튠 ENT의 대표이던 가수 비 만 소속되어 있고,비상장 JYP에 주요 가수들의 대부분인 원더걸스, 2AM, 2PM 등이 소속되어있어 아직 완벽한 상장으로 볼 수는 없다.



본문내용
해 상장한 우회상장 케이스이다.
합병과 변칙적 영업권 양수도를 통한 우회상장으로 볼 수 있다.
JYP엔터는 과거 상장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펜타마이크로, 미디어코프 등 우회상장설에 휘말렸던 기업은 전부 상장폐지 되면서 상장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제이튠 ENT를 통하여 우회상장에 성공하였다.
제이튠 ENT는 2010년 12월 27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주당 1,335원에 증자하여, 박진영에 134만8314주, JYP에 239만7003주를 발행함으로써 JYP는 매입 28.97%로 최대주주 경영권을 획득한다.
제이튠 ENT는 사명을 JYP ENT로 변경하고 기존 JYP에 소속되어 있던 그룹 MISS A와 박진영 본인이 JYP ENT로 소속을 변경한다.
(현재 상장사인 JYP ENTERTAINMENT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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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A+ 받은 레포트입니다. 직접 신문, 뉴스를 찾아가며 조사하여 새로 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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