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 수산물품질관리법 기본내용과 요약 PART 2 : 품질 인증제에 관한 법률 PART 3
: 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 PART 4 : 수산물품질관리법 좋은제도와 개선점
본문 수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 10932호 공포일 2011.07.25 시행일 2012.
01.2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265호 공포일 2012.03.26 시행일 2012. 03.
2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2327호 공포일 2010.08.04 시행일
2011.0701
>>제 1조 (목적) 이 법은 수산물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수산물의 품질관리 제3장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 <개정 2008.3.28> 제4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5장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6장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제7장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개정 2008.3.28>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10 부칙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란? 중금속이나
미생물 등이 기준치 이하로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조(품질인증)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6-105호)
품질인증 세부실시 요령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05-1호)
수산물 건제품(15품목) 염장품(3품목) 해조류(9품목) 횟감용수산물 (23품목) 냉동수산물 (28품목)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조미가공품 (9품목) 해조가공품 (2품목)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젓갈류(30품목) 죽류(6품목 게장류(3품목) 건제품(2품목) 기타(6품목)
품질인증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http://www.nfis.go.kr/) 품질인증 코너에 민원처리안내의 별표에 첨부되어 있다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은 수산물 품질관리법 4조 2항 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제 1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조
제4항에 따른 원산지 의 표시방법을 위반한자
*제 5조 제4항 제 1항이나 제 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해야 할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전한다.
본문내용 물품질관리법 좋은제도와 개선점 CONTENTS Food engineering2012
food hygiene regulations
PART 3 : 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 PART 2 : 품질 인증제에
관한 법률 PART 1 : 수산물품질관리법 기본 내용과 요약 PART 4 :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좋은제도와 개선점 Food
engineering2012 food hygiene regulations
식품관련 주요 법령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 10932호 공포일 2011.07.25 시행일 2012. 01.2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265호 공포일 2012.03.26 시행일 2012. 03. 2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2327호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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