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2. 1. 소설 - 『즐거운 사라』 사건, 『아마티스타』 사건, 『내게
거짓말을 해봐』 사건 2. 2. 만화 - 『천국의 신화』 사건, 웹툰 유해매체물, 시사만화 2. 3. 노래,
뮤직비디오 - 가요 유해매체물 판정, 뮤직비디오 상영 불가 2. 4. 영화 - 「내게 거짓말을 해봐」 상영 불가
사건 2. 5. 사진, 그림 - ‘G20 쥐벽서’ 사건, 미술교사 누드사진 사건 2. 5. 사진, 그림 - ‘G20
쥐벽서’ 사건, 미술교사 누드사진 사건 3. 결론
본문 외설소설혐의: 마광수 『즐거운 사라』
필화사건(1992)
1992. 10. 29. 『즐거운 사라』가 외설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강의 도중 전격구속1992. 10.
30. 문화부에 의해 『즐거운 사라』 판매금지됨 1992. 12. 28.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1995. 06.
16.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 유죄확정 1998. 03. 13. 김대중 정부에 의해 사면 복권
마광수: 문학작품은
허구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 본질적 속성 ‘음란’을 엄격하게 해석해 창작활동 위축시키지 않아야
대법원: 문학작품이라도 무한정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는 않는다 건전한 성적 풍속이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벌가능
알라시아 스테임베르그의 소설
『아마티스타』가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출판사 등록이 취소됨 출판사 사장이 소송을 냄 원고가 외설작품이라는 인식 없이 출간한 점을 인정
-> 원고 승소 판결
* 재판부의 판결문 에로티시즘 문학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이 분야의 국제상 ‘수직선의
미소’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음은 인정 포르노그래피와 에로티시즘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도 인정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을 했다면 음란물에 해당 외국에서 작품성을 인정받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로
판결!
2008년 비의 ‘레이니즘’에서 문제된 가사: “떨리는 니 몸 안을 돌고 있는 나의 magic stick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곌 느낀 body shake Make it ranism, the rainism, 내 몸을 느껴버렸어”
비:
안무를 염두에 두고 쓴 가사라고 해명 음반에 스티커를 붙이고, 지적된 가사를 수정 -> ‘클린버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 같아 선정적 매직스틱이 남성의 성기를 상징
수정한 가사: “심장을 파고드는 리듬
느껴봐(Now feel my soul) 너와 나 하나되어 외치는 나만의 (Rainism)”
개봉영화 등급 분류: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제한상영가 5등급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보류’로 결정하면 영화
상영이 불가능 -> 영화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는 논란 지속 2001. 08. 상영등급분류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2001. 12. 영화진흥법 개정으로 ‘등급보류’ 판정 삭제, ‘제한상영가’라는 등급 신설 -> 영화 완전 등급제
실시
* 제한상영가: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대사나 영상의 표현이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적 행위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며,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을 과도하게 해할 우려가 있거나 영화의 주제나
내용이 예술적, 문화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한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국민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영화
본문내용 건 2/10 3. 결론 2. 2. 만화 - 『천국의 신화』 사건,
웹툰 유해매체물, 시사만화 2. 3. 노래, 뮤직비디오 - 가요 유해매체물 판정, 뮤직비디오 상영 불가 2. 4.
영화 - 「내게 거짓말을 해봐」 상영 불가 사건 2. 5. 사진, 그림 - ‘G20 쥐벽서’ 사건, 미술교사 누드사진
사건
1. 서론 ‘예술’과 표현의 자유 3/10 예술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2. 1. 소설 1992. 10. 29. 『즐거운 사라』가 외설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강의 도중 전격구속
1992. 10. 30. 문화부에 의해 『즐거운 사라』 판매금지됨 1992. 12. 28.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1995. 06. 16.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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